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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5.7.선고 2017구합515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1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이준근, 송제경

피고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5. 7.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취득세 등 면제

1) 원고는 2010. 10. 5. 개업하여 'B'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1. 8. 3. C산업단지 내 진주시 D 공장용지 3,263.10m(이하 '이 사건 토지')를 764,644,830원에 취득하고, 2012. 8. 10. 그 지상에 연면적 1,977.62m²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1)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면제받았다.

나. 현물출자 및 법인 설립

1) 원고는 2013. 12. 31. 원고를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 중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체인 B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4. 4. 1.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2014.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931,970,000원으로 평가하여 보통주식 93,197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부 인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1인 주주로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한 때로부터 2년 안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8. 9.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2,071,144,829원을 과세표준으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109,774,4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경과

1) 원고는 2016.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7헌바527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추징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업 목적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승계하여 취득세 등 감면 당시의 목적대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회사로서 개인사업체인 B와 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물출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매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근거 법률의 위헌 무효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이다.

3) 가산세 부분의 위법

원고의 법인전환 경위, 원고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를 단지 법인 형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매각'에 현물출자가 포함되는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제78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78조 제5항 제1호)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 사건 조항)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도 달리 정함이 없다. 다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현물출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 운영 등 산업활동을 장려 함과 아울러,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세제상의 혜택만 활용하고 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와 결부하여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그런데 취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하는 등 처분하게 되면 더 이상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 체계와 내용상 '매각·증여'에는 직접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로서 소유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처분이 포섭될 수 있다. 즉 '매각 증여'는 '직접 사용'과 함께 추징사유를 구성하여 직접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로서 소유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전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매각'의 의미는 취득세 등 감면의 취지와 지방세법상 추징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각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팔아 버린다는 것'이고,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뜻하는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구적 의미로서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물출자는 부동산 등 출연하는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각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도 '매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⑤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가 소유한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전환으로 인해 영업으로 인한 직접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 부담도 법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경제적·법적인 이득을 가지게 되므로,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물출자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종전 용도대로 직접 사용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⑥ 만약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그 법인의 1인 주주가 그 주식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개인사업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추징할 근거나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에 취득세를 추징할 근거가 없게 된다.

2)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지 원고는 현물출자의 경위, 이 사건 법인의 목적과 업무 내용, 고용관계 등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와는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에 부합한다.

지방세법은 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고 정하여 공장용 토지를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취득세 추징의 요건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었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도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유지. 하였다. ② 그러나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뒤로는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산업용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존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법문을 수정하였다. ③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게 되었는데, 그 규정내용은 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거의 같다. ④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사유를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제2호(이 사건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존부가 문제되지 않음을 더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기술상 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취득세 경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의무 사용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 사건 조항)를 추징사유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제1호 규정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후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이 사건 조항은 2년)등 그 적용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⑤ 위 제1호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추징 예외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과정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내·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반면, 산업용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목적을 위한 의무사 용기간에 외부적 내부적 장애요인이 발생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요인에 관한 납세자의 기대가능성과 진지한 노력 등을 감안할 필요가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⑥ 한편 위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애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⑦ 헌법재판소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 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3) 이 사건 조항이 위헌 무효인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매각'에 현물출자가 포함된다고 해석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매각'은 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처분이나 경매, 공매절차에서 처분을 뜻하는 말로, 현물출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법률 규정을 쉽게 찾기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 사용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매도와 현물출자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2조 제4호는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매각과 현물출자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납세의무자가,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오인이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그 추징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위 규정에 관하여 개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행정자치부 세정-2907, 2006. 7. 11.),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인사업자들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년 내에 법인 설립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은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원고는 법인전환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후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전과 같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30,178,460원(= 토지 13,742,180원 + 건물 16,436,28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798,510원(= 토지 1,068,350원 + 건물 730,1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338,500원(= 토지 687,090원 + 건물 651,41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아람

판사구경모

판사이병탁

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후로 위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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