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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344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각주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직접 사용’은 소유 주체로서 직접 사용, 즉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제1심판결서 9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 제1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추징조항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입법취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조항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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