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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2 2017누214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4.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공사를 완료하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

위 환지처분의 절차나 효력에 문제가 있어 원고는 2013. 6. 14.에서야 위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원고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가 정한 면제된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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