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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5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부터 B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3. 진주시 C 공장용지 5,188㎡를 취득한 후 2013. 1. 30. 및 2013. 6. 24.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332.02㎡ 및 970.5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여 위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4. 3. 25. 위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9. 원고에게 취득세 132,848,780원, 농어촌특별세 6,876,300원, 지방교육세 9,674,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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