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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72]
판시사항

가. 원고의 항소가 없는데도 항소심이 1심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뇌부분 등에 상해를 입어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데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1심법원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서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아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최승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장애가 남아 있어 그 노동능력이 94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58.46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감정인 조 병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처부위는 두뇌, 좌측대퇴골,우측요골 및 척골, 좌측족관절로서 부상 정도는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인 바, 94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라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여명기간에 관하여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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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9.7.선고 89나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