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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633 판결
[손해배상등][집15(1)민,204]
판시사항

항소의 인용법위를 그롯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2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이 참작 감액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 항소도한바 없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가 여부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서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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