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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09 판결
[손해배상][집31(2)민,6;공1983.5.15.(704),732]
판시사항

광산기계공이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이익과 광산기계공으로서의 일실퇴직금을 병합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광산사고로 퇴직한 광산기계공이 정년까지 기계공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라고 할것이므로, 기계공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이 감퇴되어 현실적으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농촌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와 기계공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상고인

한성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산기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퇴직한 후부터 만 55세까지의 원고의 일실이익에 관하여 원심이 인상된 광산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스스로 원고의 위 퇴직 후의 일실이익을 농촌일용노임으로 청구할 뜻을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조치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정도 상실하여 앞으로 같은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역시 25퍼센트 정도 감퇴된 사실을 확정한 후,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25개월간은 사고당시 지급받았던 기계공임금에 의한 일실이익을, 퇴직후부터 만 55세까지 119개월간은 농촌일용노임 중 이 사건 사고로 감퇴된 노동능력에 상응한 노임액에 의한 일실이익을 각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광산의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지급받게 될 단체협약 소정의 퇴직금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그 퇴직금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 주장의 일실퇴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기계공으로 계속 일하다가 정년퇴직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로 퇴직한 후 사고 당시와 같은 직종인 기계공으로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계공으로 정년퇴직할 것을 전제로한 일실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생각컨대, 원고와 같이 광산기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광산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더 이상 기계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 이와 같이 퇴직한 때로부터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일응 그 손해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기계공으로서는 부적격이 되어 어차피 남은 일용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농촌노동에 종사할 경우에 그 노동능력의 감퇴에 따른 노임액 감소의 손해를 입게된 것인 바, 원고가 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 역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임에는 틀림없으니, 이와같은 손해의 주장이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근속하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같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청구는 원고가 임의로 광산기계공으로부터 퇴직하여 농촌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기계공으로서는 부적격이 되어 기계공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금의 청구이므로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근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인점에서는 일실퇴직금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위와 같은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이익과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81.9.8. 선고 80다3211 판결 은 광부로 종사하던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장차 사고와 관계없이 임의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것을 전제로 일실이익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기계공 정년까지의 일실이익금 청구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 상당 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일실이익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여금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청구에 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의 주장이 전혀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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