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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4. 1. 28. 선고 92드74249(본소),93드41543(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44]
판시사항

가. 쌍방 유책배우자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부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고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억 원, 재산분할로 금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이유

1. 본소 및 반소 중 각 이혼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1963. 가을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65.6.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1965.8.25. 장녀 소외 1을, 1966.10.13. 차녀 소외 2를 각 출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결혼 전부터 목포시에서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도로 사업이 망하게 되자 채권자들을 피해 전남 강진군 영암읍 등지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였고 이 역시 장사가 부진하여 1966. 가을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소재 피고의 부모집으로 들어와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집안의 경제형편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1967.3.경 당시 생후 1년 7개월 및 5개월 가량 된 딸들을 두고 무단가출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소외 3과 남녀관계를 맺고 1968.10.15. 장남 소외 4를, 1970.10.10. 차남 소외 5를 각 출산(호적상 소외 4와 소외 5의 모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 소생의 두 딸과 소외 3 소생의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소외 3과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고, 원고는 대구, 제주 등지에서 찻집 등을 경영하거나 일본으로 가 그 곳 대중음식점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1991.2.18.경 자궁내막암으로 수술을 받고 출가한 장녀인 위 소외 1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

나. 이혼사유

남녀가 만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인내심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혼 후 불과 3년 남짓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원고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3과 남녀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한 다음(소외 4의 출생날짜를 보면 원고가 가출한 후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소외 3과 남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동거생활에 들어감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피고의 행위는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인용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 및 증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피고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위자료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잘못이 보다 큰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나타난 원·피고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에 비해 크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후에도 찻집 등을 경영하여 저축한 돈으로 1980.경 금 100만 원을 장녀 소외 1의 소아마비 치료비로 지출하였고, 차녀 소외 2의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과 결혼 혼수 일체를 마련해 주었으며 원고의 자궁내막암 수술비도 원고 혼자서 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서 피고는 위 비용 중 피고 부담부분 만큼 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증식에 원고가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시흥동 937의 6 대 139.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시가 중 원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 2억 원을 재산분할로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가 가출한 후 피고가 소외 3과 같이 위 소외 1과 소외 2을 양육하면서 장사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1의 치료비로 금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소외 2의 대학등록금과 혼수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산형성에 원고가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자궁내막암 치료비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수십년 전에 파탄된 후 별거기간 동안에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분담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위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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