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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2. 14. 선고 66나7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89]
판시사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한 진술을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군수사기관인 헌병대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곧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003 판결)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만원, 원고 2에게 금 463,304원, 원고 3에게 금 306,65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5.7.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의 청구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등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피고의 해병포항기지 사령부 수송대 소속 제20호 2(1/2)톤 차량 운전병인 소외 1 일병(군번 생략)이 포항 북부교회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1965.7.2. 19시 30분경 포항시 동빈로 1가 71번지 길에서 망 소외 2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그 다음날 사망케 한 사실을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단키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판결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사령부의 군종참모실에 배차받아 위 교회와 양포리 사이에서 자갈운반작업을 위해 시속 12킬로메터로 운행중 약 4메터 전방의 오른편에서 소외 2가 갑자기 위 차량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이런 경우에 운전병으로서는 경적을 계속 울린다던가 속도를 격감하여 급정차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면서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고서 만연히 운행해나간 까닭에 소외 2를 위 차량의 오른편 앞바퀴로 충격하여 동인을 수부음낭후 피부박탈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위의 사실은 소외 1의 직무수행에 당하여 범한 불법행위라 하겠으며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2, 3은 위 망인의 부모로서 당년 4세이던 위 망인을 감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망당시 만 2년9개월(1962.10.11생)의 남아였고 원고 2는 동 망인의 부 원고 3은 동 망인의 모인 사실이 인정되니 이 사실과 앞서 인정한 바 본건 사고발생 경위등을 모아볼 때 원고 2, 3이 위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길가에 방치한 점에 있어 그 자녀에 대한 감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하겠고 이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액수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4. 원고 2, 3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동 내용) 동 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망인의 가업은 농업이고 본건 사고발생 당시인 1965.7.경의 농촌 남자의 평균 노동임금은 일당 금 231원이었고 농촌노동자의 월간 생활비는 금 2,500원 정도였으며 위 망인의 평균여명이 56.31년이므로 해서 59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농촌에서의 노동할 수 있는 날자수의 1년간에 300일이고 농촌노동자의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적어도 만 55세까지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바이니 위 망인이 만약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 20세에는 군에 입대하여 만 23세에 제대하고 만 24세부터 만 55세까지 32년간은 농촌노동자로서 매년 위 평균임금을 얻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위 인정의 생활비를 공제하면 1년간의 순수입은 금 39,300원에 달하였을 것인데 원고 2, 3은 앞으로 32년간의 순수입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그 현가 총계는 금 449,258원(원이하 절사)이 되며 앞서 인정한 원고 2, 3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상계하면 위 망인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액은 금 3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원고 2명은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였으니 이를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원고 2분은 금 20만원 원고 3분은 금 10만원이 된다.

5. 다음은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에 인용한 갑 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아 보니 원고 1은 위 망인의 조부이고 위 망인은 5대 독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등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타격이 심대하였으리라는 것은 우리 경험칙상 넉넉히 알아 차릴 수 있는 것이고 그밖에 앞서 인정한 바 본건 사고발행의 경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로서 지급해야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3만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10만원으로 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2가 1965.7.8. 그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1호증(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원고는 동일 해병 포항기지 헌병대에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진술시 소외 1의 처벌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소외 1의 처벌이 무용한 일이니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끝에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곧 위자료 청구권의 포기라고 단정할 것은 못되고 그 밖에 달리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 항변은 이유없는 것으로 이를 채용치 않기로 한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만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만원과 손해배상금 20만원의 합산액은 금 30만원, 원고 3에게 위자료 금 10만원과 손해배상금 10만원의 합산액인 금 20만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 이후이고 원고등이 청구하는 1965.7.4.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인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키로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4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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