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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6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79]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와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70나1393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모순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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