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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누112 판결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611 (2011.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006 (2011.06.10)

제목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전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받을 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나대지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창원)2012누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61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 기재된 각 2010. 9. 30. 및 2010. 10.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3. 원고의 남편인 망 문AA으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XX리 000-2 답 1,24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9. 6. 9. 주식회사 XX 및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9. 7. 9. 김해시 진영읍 XX리 00-4 답 1,779㎡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용지수용 감면(2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예정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000원(십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 10. 4. 위 공공용지수용 감면을 배제하여 000원(십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서, ① 원고가 2006. 4. 1.부터 2009. 4. 24.까지는 조경업자인 심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하다가 심CC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2009. 4. 24. 이후에는 메주콩 및 고구마를 심어 직접 경작하던 중 2009. 6. 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봄이 상당하고(가사 원고가 심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20여 일 동안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망 문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1. 6. 27.부터 2005. 6. 23. 사망할 때까지 이를 자경하였고, 원고도 망 문AA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관례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음에도, 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1. 4. 1.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주촌면에서 거주하고 있고, 망 문AA은 1981. 6.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심CC은 2005. 4.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000원,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여 조경수 약 3,000주를 심어 재배하다가, 2009. 4. 30. 조경수를 모두 취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2009. 5.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 사진에 의하면, 복토를 하고 밭고랑을 내거나 농작물을 식재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잡풀이 자라난 나대지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7.경부터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원고는 2005. 7. 13. 동력경운기, 온풍난방기, 관리기를, 2006. 8. 7. 온풍난방기를 각 취득하였고, 2010년에 위 기계들의 사용을 위하여 면세유(휘발유 37ℓ, 경우 4,373ℓ)를 배정 받았으며 , 2010. 1. 1.부터 2010. 9. 24.까지 18회에 걸쳐 000원 상 당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3년 이상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대토 농지도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엽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홍DD, 이EE의 각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2005. 4. 19.부터 2009. 4. 30.까지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2009.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밭농사를 위하여 밭고랑을 낸다거나 메주콩, 고구마가 식재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 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잡풀이 올라와 있는 등 나대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2009. 4. 30.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0.까지 약 20일의 기간은 경작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매수자를 물색하는 기간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곧 매도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수확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메주콩, 고구마를 심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09. 5. 20.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지상물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

가) 나아가 원고가 망 문AA으로부터 상속받은 2005. 6. 23.부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5. 4. 19.부터 2009. 4. 30.까지 심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2009. 4. 30.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은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9. 6. 9.까지 약 40일에 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생계를 같이 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종전의 농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종전의 농지인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경작기간에 생계를 같이 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세법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 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 셋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이마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납세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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