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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611 판결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006 (2011.06.10)

제목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요지

종전토지는 상당기간 정원수 식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양도 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된 점, 항공사진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토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직접 경작한 기간은 40여일에 불과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1구합2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0. 및 2010.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8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3. 원고의 남편인 망 문BB으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OO리 000-0 답 1,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9. 6. 9. 주식회사 CC 및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9. 7. 9 김해시 OO읍 OO리 00-0 답 1,779㎡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531,570,000원, 취득가액 133,429,000원 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9,138,530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용지수용 감면(2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03,96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 10. 11. 위 공공용지수용 감면을 배제하여 22,780,5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서,① 망 문BB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81. 6. 27.부터 사망일인 2005. 6. 23.까지 자경하였고, 원고가 망 문BB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② 원고가 2006. 4. l.부터 2009. 4. 24.까지는 조경업자인 심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지만 심EE으로부터 반환받은 2009. 4. 2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메주콩 및 고구마를 심었고, 2009. 6. 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 로,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감면이 적법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1. 4. 1.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OO면에서 거주하고 있고, 망 문BB은 1981. 6.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심EE은 2005. 4.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만 원, 연차임 170만 원에 임차하여 조경수 약 3,000주를 심어 재배하다가, 2009. 4. 30. 조경수를 모두 취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2009. 5.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 사진에 의하면, 복토를 하고 밭고랑을 내거나 농작물을 식재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잡풀이 자라난 나대지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7.경부터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 1985. 12. 14., 농지의 표시 김해시 진영읍 OO리 000 답 3,038㎡, 같은 읍 OO리 0-000 답 1,444.5㎡(공유자 수 1), 같은 리 0-000 답 797.5㎡(공유자 수 3명 ), 같은 읍 OO리 00-0 답 1,779㎡, 같은 시 OO면 OO리 1161 답 3,674㎡,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 000-0 답 2.701㎡, 각 소유자 조AAA(원고), 주재배작물 각 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5. 7. 13. 동력경운기, 온풍난방기, 관리기를, 2006. 8. 7. 온풍난방기를 각 취득하였고, 2010년에 위 기계들의 사용을 위하여 면세유(휘발유 3L, 경우 4,373 L)를 배정받았으며, 2010. 1. 1.부터 2010. 9. 24.까지 18회에 걸쳐 386,600원 상당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7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어 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 한다 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을 뜻하 는 것으로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5. 4. 19부터 2009. 4. 30.까지 정원수 식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상당기간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도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2009. 5.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밭농사를 위하여 밭고랑을 낸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메주콩, 고구마를 식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잡풀이 올라와 있는 등 나대지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2009. 4. 30.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0.까지 약 20일 의 기간은 경작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매수자를 물색하는 기간이라고 봄이 경험칙 에 부합하고, 곧 매도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수확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메주 콩, 고구마를 심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갑 7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망 문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2005. 6. 23.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19.부터 2009. 4. 30.까지 심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은 2009. 4. 30. 이 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9. 6. 9.까지 '직접 경작' 한 기간은 약 40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종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재경부 재산세제과-1498, 2004. 11. 10. 을 들고 있으나, 위 재경 부 재산세제과-1498의 제목 빛 질의 내용(갑 8호증의1, 10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종전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대토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된다는 회신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 5항의 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 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6항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관계법령상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농지 대토 감면신청은 관계볍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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