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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4. 30. 선고 2011누1363 판결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구합1679 (2011.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1030 (2011.05.18)

제목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사건

(전주)2011누1363 양도소득세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차XX

피고, 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167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6.

판결선고

2012. 4.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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