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철차산업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철차산업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철차산업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라.(82),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라.(82), 행정소송법 제2조 , 제3조 제2항 [3]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8조 제2항 , 제27조 [행정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 17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공2001, 341)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5, 807)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공2003하, 2023)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판단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다음부터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그 후 재투자기관인 철차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철차산업'이라 한다)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도 퇴직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 등이 근무하는 철차산업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되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1.라.(8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 2. 19. 무렵 원고 등에 대하여 같은 해 2. 1. 이후 매월마다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을 통보한 다음 원고 등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2000. 9. 4. 원고 등이 근무하는 철차산업이 앞서 본 구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일부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2000. 9. 4.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2003. 9. 25. 헌법재판소가 위의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2000헌바94, 2001헌가21 결정 ), 피고의 그 처분은 결국,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2000. 2. 19.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철차산업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철차산업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철차산업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참조), 원고 등이 근무하는 철차산업이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2. 1. 이후 매월마다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0. 2. 19. 무렵의 통보는 법령의 개정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 등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00. 2. 19.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2000. 2. 19. 무렵의 통지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행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거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에 대한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그 이전에 행하여진 2000. 2. 19. 무렵의 통보에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그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거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들은 2000. 2. 19.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2. 19.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그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2000. 9. 4.자 회신이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그리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2000. 9. 4.자 회신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가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 취지에 적응한 소변경 등의 절차를 할 기회를 준 다음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의 종국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자세히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