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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
[퇴직금][집35(3)민,319;공1988.2.1.(817),275]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불복방법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가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절차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 제3항 , 제80조 ,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이 국가산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한편, 위 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귄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가 이유없음을 전제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한기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권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 제26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2 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0조 에 의하면, 위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주위적으로는 자신이 1958.4.24.부터 1985.9.2.까지 소외인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산하 전매청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다른사람인 위 소외인에 대한 신규임용이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취소되어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받음이 없이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사실상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셈이 되어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이 그 주장자체에서 분명한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이 피고산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한편, 위 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가 이유없음을 전제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성립여부는 위법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 비로소 확정될 것이고, 그 이득의 귀속주체도 피고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일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주위적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퇴직금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법이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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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2선고 86나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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