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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10414 판결

[2]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 10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7, 576) /[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신석)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0. 3. 20.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1995. 3. 1.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가 정한 사립학교기관인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어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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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7.선고 98누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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