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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05.12.15.(240),1975]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13면 선정자 66.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경정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의 소급효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철도청에서 특수기능공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그 후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재투자기관인 철차산업 주식회사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 왔는데, 원고 등이 근무하는 위 철차산업 주식회사가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 라. (82)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2000. 2.분부터 매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 사실, 원고 등이 2000. 7.경 피고에게 퇴직연금 중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0. 9. 4. 원고 등이 근무하는 위 철차산업 주식회사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2000. 11. 7. 피고를 상대로 위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2001. 10. 23. 환송 전 원심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미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되어 있던 헌법재판소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원고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 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면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적 제도인 점에 비추어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하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한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가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1. 28.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제13면 선정자 66.의 주민등록번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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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2.선고 2001누10167
-서울고등법원 2005.6.9.선고 2004누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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