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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누61448
퇴직연금조기수급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분 1)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 명예퇴직하였다. 2) 원고는 현재 좌안의 교정시력(CVA, Corrected Visual Acuity)이 0.02 미만으로서 사실상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원고의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에 있는데(CVA with glasses Lt HM), 안전수동(Hand Motion 또는 Hand Movement)이라 함은 눈앞에 있는 손가락을 셀 수는 없고 다만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는 시력을 의미한다.

나. 퇴직연금 조기수급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퇴직에 앞서 2013. 6. 10. 퇴직급여청구를 하였다가, 퇴직일 무렵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56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6. 10.부터 월 1,661,56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퇴직연금 조기수급 불승인 처분”), 2013. 7. 2. 소득세 등을 공제한 퇴직수당 41,009,98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1) 원고는 2013. 7. 19. “좌안 황반변성”을 공무상 질병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3. 9. 9. “황반변성”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라.

심사청구기각 원고는 위 각 결정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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