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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868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K은 전 남 순천시 L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M,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K,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N를 운영한다.

피고인

B은 위 사회복지법인 K( 이하 ‘ 위 사회복지법인’ 이라 한다 )에 자산을 출연한 ( 주 )O 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 2008.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M, N의 시설장이 자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D는 2017. 11. 경부터 2018. 3. 경까지 M, N의 시설장이 자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11. 20. 위 사회복지법인 설립 직후인 2008. 11.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전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관청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나온 전 남도 청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재산 관련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위와 같이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농협계좌에 813,511,432원을 입금한 후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피고인 B, A은 2008. 11. 20. 위 사회복지법인 설립 직후인 2008. 11.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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