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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10247
채권양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F은 2001.경부터 2004. 3.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사회복지법인 H(명칭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 I)에서 비등기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사회복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아 2003년 말경 1억 7,000만 원을 F을 통해 위 사회복지법인에 건네 주었다.

나. 사회복지법인 H은 위 차용금 중 140,768,033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 12.경 L에게 140,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었다.

다. 원고는 F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H에 대위변제금에 대한 채권 담보로 공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사회복지법인은 부채가 많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신 D 주식회사(명칭 변경 후: 주식회사 P)가 채무자가 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인 Q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당시 F을 도와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운영을 돕던 피고에게 역시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가 채권자, D 주식회사가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H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차용금 160,000,000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법무법인 해동 증서 2011년제1002호)가 2011. 12. 23. 작성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3. 5. D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아 다음날 원고에게 입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4. 10. D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을 원고에게 건네주지 않고 원고, F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바. 현재 당초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피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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