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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7]
판시사항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16. 소외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테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담보로 소외 회사 발행 주식 29만 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차용하고 1999. 12. 27. 이전에 이를 상환하되,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매각한 후, 위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9. 10. 29.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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