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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5]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축허가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광신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고 본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농지조성비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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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2.6.선고 95구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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