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726 (2015.09.04)
제목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608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부터의 표 중 제1행의 "이 사건 토지 관련"을 "임원급여 과다지급 비용 등 관련"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행의 "갑 제2, 5, 6, 9호증"을 "갑 제2, 5, 6, 7, 9호증"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19행의 "임대하였다." 다음에 "그리하여 주식회사 0000는 이 사건 토지를 보세화물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토지로서만 사용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의 '법인의 업무'로 보게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사업연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는 결국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서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부동산은 일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역시 원고가 보세장치장으로서 사용하다가 1999. 1. 31. 그 폐업신고를 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0000 등에 공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토지로 임대하였으므로 일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취급함이 상당한 점, 만일 사업의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일부로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한다면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구 법인세법 제27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