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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608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부터의 표 중 제1행의 “이 사건 토지 관련”을 “임원급여 과다지급 비용 등 관련”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행의 “갑 제2, 5, 6, 9호증”을 “갑 제2, 5, 6, 7, 9호증”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19행의 “임대하였다.” 다음에 “그리하여 주식회사 극동티엘에스는 이 사건 토지를 보세화물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토지로서만 사용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의 ‘법인의 업무’로 보게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사업연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는 결국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서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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