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구합739 판결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54

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단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경포지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조경석 등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3구합7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회사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0000. 0. 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

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원, ② 2013. 1. 30.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면 DD리 22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

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0000. 0. 0.자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등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0000. 00. 00. 위 ⑤, ⑥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0000. 0. 0.자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원만큼 감액,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원만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자로 0,000,000원 감액하였다가 다시 0000. 0. 00.자로 0,000,000원 증액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0000.0.00.자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원만큼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7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①, ②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

목이 식재된 대표이사 EEE 소유의 수목재배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수목 관리비까지 원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건 관리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비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니다.

2) QQ산업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구앵커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

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 000,000,000원이 지급된 것이며, 이후 원고가 위 공사비를 회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①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0000. 0. 00. 포장공사업, 제1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0000. 0. 0. 경기도지사로부터 조경공사업에 관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년 4월경 EEE으로부터, EEE이 'HHH'이라는 상호로 원

예・조경업을 영위하고 있던 개인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은 5년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으로, 5년간 임차료 0억원은 선납하기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조경수를 관리하고, 이를 위해 관리인 1명을 상주시키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년 7월경 및 2009년 3월경 이 사건 특약을 유지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각 1년씩 재차 임차하면서 해당 기간의 1년간 임차료를 2008년도의 경우 0,000만 원으로, 2009년의 경우 0,000만 원으로 각 증액해 주었다.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조경수, 조경석 및 잔디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원재료비(농약대금, 잔디식재대 등), 관리인 급여, 인부 임금, 복리후생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중기임차료 등 이 사건 관리비 합계 345,759,632원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관련 매입세액 합계 17,184,363원을 공제받았으나, 같은 기간 원고가 조경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매출이나 수익에 관한 자료는 없다.

(4) EEE은 2010. 9. 3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

지에 식재된 수목이 판매되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의 귀속자는 EEE이다. 다

만 EEE이 HHH을 2003. 4. 1. 개업한 이후 조경수를 판매한 실적은 없다."라고 진

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EEE 사이에 0000년 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3조, [별표 2]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의 경우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 소유로 등기되었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25,000㎡ 이상의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어야 하고,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000㎡당 1,0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이 정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EE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에 관한 관리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1인 주주인 점, EEE은 2003. 4. 1. HHH을 개업함과 동시에 HHH의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관리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시킨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수목에 대한 판매대금은 모두 EEE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는 000,000,000원이나, 같은 기간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토지의 관리비용은 000,000,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그간 부담한 위 임차료 및 관리비용에 상응하여 조경공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자료가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5호로 개정되면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 요건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토지의 조경수 등 관리비용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으로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이 사건 토지에서 HHH을 운영하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조경수 등의 유지비・관리비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리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②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 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7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영구앵커공사와 관련하여 QQ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000. 0. 00. 위 돈을 QQ산업에 지급하였다가, 0000. 0. 0.경부터 0000. 0. 00.경까지 위 돈을 모두 회수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한 이 사건 공사비 중 0억 0000만 원은 2008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EEE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0,000,000원은 장부상 기표하지 않은 사실, EEE은 0000. 00. 0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회수한 이 사건 공사비는 자신이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QQ산업으로부터 회수한 이 사건 공사비 000,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비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QQ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상당의 금원

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2009 사업연도에 직원 상여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급내역서, 지출전표에 의하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직원 상여금 등으로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3회에 걸쳐 0억 0,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0000. 0. 00.까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위 직원 상여금 등은 위 반제처리된 이후인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QQ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의 액수와도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QQ산업으로부터 회수한 이 사건 공사비로 위와 같은 직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