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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5누72308 판결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1 (2015.12.09)

제목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5누72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YY농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변론종결

2016.10.06.

판결선고

2016.11.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 총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01.경 실질적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던 436,830㎡1)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후 임대업에 사용되더라도 업무관련 부동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연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3.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석AAK○ 등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축산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2003.경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가 축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축산업을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질의응답 하였으나(기재부 법인-321, 2012. 4. 25.), 이러한 해석은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2003.경 임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질의응답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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