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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제목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요지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5구합5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1.

판결선고

2015.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25,586,780원 중 1,089,459,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54,935,080원 중1,239,966,6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6,301,900원 중 165,744,903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34,261,670원 중 64,760,3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 항만하역, 고속버스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ooo엘에스에, 2006. 1. 1.부터 2008. 6. 30.까지 그 소유 토지인 부산 동구 00동 ooo-ooo 대 18,566㎡ 중 15,599㎡와 같은 동 ooo-ooo 대3,244㎡ 합계 18,843㎡를 임대하고, 2008. 7. 1.부터 2011. 7. 31.까지 위 ooo-ooo 대지 18,566㎡ 중 14,277㎡와 ooo-ooo 대지 3,244㎡ 합계 17,521㎡를 임대하였다(이하 임대 면적에 관계없이 위 ooo-ooo, ooo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토지 임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임대로 보아서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 합계액에는 임원급여 과다지급 비용등 기타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상의 컨테이너 야드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컨테이너 야드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택배사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면서 직접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하다가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의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간주하면서도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 간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 야드가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2) 갑 제2, 5,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산 동구 범일동 ooo-ooo 대 2,192.6㎡ 일대에서보세창고를 설치하여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다가 1998. 4. 14.자 정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9. 1. 31. 보세장치장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330-226 토지의 매각을 진행하여 위 토지들에 대하여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해제되자 위 토지들을 1999. 11. 1.부터 2000. 10. 31.까지 주식회사 oooo(컨테이너 제조업 영위)에 임대하였다. 그 후 330-226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의 택배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2001. 11. 1.부터 2011. 7. 31.까지 주식회사 ooooo 엘에스(컨테이너 보관업 영위)에 임대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운영하던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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