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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9.26. 선고 2013구합1713 판결
A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13 A대상수상자선정처분제외처분취소

원고

B

피고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A대상 수상자 선정처분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언론 사장과 공동으로 1997년경부터 창의적인 민원시책과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모범적인 공무원과 민원처리와 봉사활동이 우수한 D조합 직원을 선발·시상하기 위하여 A대상 규약을 정하여 매년 A대상을 시상해 왔다.

나. 피고는 2012. 3. 29. 중앙행정기관장(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등)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전라남도지사 등)에게 '제16회 A대상 시상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우리부와 C언론가 공동 주관하고 D조합이 후원하는 제16회 A대상 시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기관의 영예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민원현장에서 창의적인 민

원시책 추진은 물론 대민 봉사실적이 뛰어나고 공사생활에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훌륭

한 공무원을 엄선 발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라남도지사는 2012. 5. 30.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E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공무원을 제16회 A대상 후보자로 피고에게 추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4.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6회 A대상 후보자 공적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등'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제16회 A대상 후보(추천)자의 공적에 대한 홍페이지 등 게시 및 현지확인 계획을 '붙임'

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 (추천 및 소속)에서는 시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적 게시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확인반의 현지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제16회 A대상 후보자에 대한 현지확인과 A대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2012. 9. 10.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6회 A대상 수상자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공무원이 제16회 A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2. 9. 25. E시청 공직자 일동으로부터 원고가 A대상 부적격자이므로 수상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2. 9. 26. 위와 같은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알렸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E시청으로 현지출장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0, 8. 심사위원회에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12. 10. 10. 원고에 관한 재심사를 하여 "음주운전(뺑소니 포함) 2회(혈중알코올농도 0.233%, 0.248%), 직장무단이탈(27일) 등 원고로부터 새로 확인된 흠결사항은 A대상 추천제외 요건 중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A대상 수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아. 피고는 2012. 10. 11, 전라남도지사 및 E시장에게 'A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제16회 A대상 수상자로 통보된 자 중에서 A대상자로 수상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A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징계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라남도 E시청 도시계획과 지방시설6급 B(원고)

○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A대상 수상자 제외)

○ 제외사유: 음주운전 2회, 직장무단이탈 등 대상자의 새로이 확인된 흠결 사항이 A대

상 추천제외 요건 중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에 해당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1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전과와 직장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A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A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전라남도지사 및 E시장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A대상 수상자 선정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 1)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C언론 사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A대상 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A대상 수상자 선정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A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상 A대상 수상자 선정 취소에 관하여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는 점, ④ A대상 규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상자는 피고와 C언론 사장이 추천한 자료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현지 확인조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확인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대상 수상자 선정은 피고의 권한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⑤ A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피고와 C언론 사장 공동명의로 상패와 시상금(대상 1,000만 원, 본상 및 특별상 500만 원)이 수여되고, 부부동반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이상 일체의 비용은 C언론가 부담), 피고가 수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특별승진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이 부여되지만,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김동관

주석

1) 정부표창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는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의 대상 종류 방법을 정하고 있고, 정부표창규정 제19조, 제19조의2에 의하면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이에 관하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하고, 표창을 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임용권자의 특별승진임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승진예정직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승진을 할 수 있으므로, A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규상 당연히 수상자에게 특별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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