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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84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취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피고와 사이에, 김제시 C 건물 약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09. 10. 12.부터 2011. 10. 12.까지, 연 차임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년 사용료 300만 원은 선불로 2009. 10. 12.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포기와 동시에 전세해약키로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당일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임명목으로 2009. 10. 26. 100만 원, 2009. 12. 16. 150만 원, 2011. 1. 2. 85만 원, 2011. 8. 31. 100만 원, 2011. 9. 3. 100만 원, 2012. 4. 7. 100만 원 합계 635만 원을 지급받아, 총 93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차임 63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오니 미납금 265만 원을 2011. 3. 15.까지 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지속하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를 명도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6. 피고에게 2차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2011. 10. 12. 지급해야할 차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5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2012. 4. 7.경 100만 원을 입금하고 현재 465만 원이 미납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불하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 2차에 걸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점포를 명도하여 주시고, 2012. 9. 30. 명도치 않을 경우 임대료 465만 원을 청구하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차 통지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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