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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령시, 피고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년 제16회 보령머드축제를 주최ㆍ주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법인, 피고 B은 위 제16회 보령머드축제를 위한 포스터 공모전에 ‘C’라는 제목으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고 한다)를 출품한 사람이고, 원고는 매년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에 2011년을 포함하여 총 3차례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나. (1) 피고 B이 출품한 이 사건 포스터는 당시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포스터의 왼쪽 하단부에는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사진의 원고의 머리와 얼굴 등에 진흙이 묻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지인이라면 그 인물이 원고라고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2) 위 원고의 사진은 피고 B이 원고가 참가했던 2011년 제14회 보령머드축제 당시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이었는데, 이후 포스터를 제작, 출품하는 과정에서도 위 사진의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은 없었다.

다. (1) 피고 보령시, 피고 축제조직위원회는 2012. 11. 8. 제16회 보령머드축제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포스터를 조선일보, 충청일보, 아시아 뉴스통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등 140여개의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그 무렵 보령머드축제 공식홈페이지(http://www.mudfestival.or.kr) 및 보령시 페이스북 등에도 게재하여 이 사건 포스터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2) 제16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공모전 공고에 따르면, 보령머드축제의 주최측인 피고 보령시, 축제조직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당선작을 일부 변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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