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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7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M 일원에 설치되어 있고, 위 매립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9개 마을(N동, O동, P동, Q동, R동, S동, T동)에서는 각 대표를 선정하여 9명의 위원으로 L광역권 일반폐기물 매립장 L시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주민지원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하였다.

나. L시는 2012. 10. 24. L권 광역소각시설의 가동이 2012. 11. 1. ~ 11. 30.까지 중단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위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위 주민지원 협의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주민지원 협의체는 2012. 10. 25. 11:00경 위 광역 쓰레기 매립장 내 사무실에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L시의 반입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L시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자체 회의록을 조작,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중략) 주민 협의체는 2012년 10월경 A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제반 상황에 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쓰레기 불법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중략) K위원은 L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위원회 회의록에 다른 위원들이 찬성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해 L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라.

원고는 U언론 기자로서 2013. 2. 25. U언론에 ‘V’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기사’라 한다). 마.

이에 위 주민협의체 소속 위원 9명 중 8명인 피고들은 2013. 3. 22. 청주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죄가 안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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