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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2.19. 선고 2018고단51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8고단5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논산 C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논산 C 강당에서 체육교사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D(남, 10세)이 같은 반 학생인 E과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벽에 기댄 채 차렷 자세를 하게 한 다음 그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야구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약 3m 거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공을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2회 맞추는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녹화 CD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4반 개인별조사서사본

1. 개인별 근무사항 사본

1.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정당한 훈육 내지 지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4.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들에 따르건대,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항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한 훈육을 위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목표물로 삼아 공을 맞추도록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놓고 때리도록 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폭력을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을 맞추도록 한 부위, 반복된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및 성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판시 각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위 행위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육적·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 ·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나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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