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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9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스펀지 블록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것은 맞으나, 이는 어린이집 재롱잔치 준비를 위한 연습 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피해아동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을 학대할 의도로 한 행위가 결코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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