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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9 2018고단5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논산 C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논산 C 강당에서 체육교사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D(남, 10세)이 같은 반 학생인 E과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벽에 기댄 채 차렷 자세를 하게 한 다음 그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야구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약 3m 거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공을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2회 맞추는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녹화 CD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4반 개인별조사서사본

1. 개인별 근무사항 사본

1.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정당한 훈육 내지 지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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