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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9노67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노6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진철(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훈육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직접적인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들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최리지

판사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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