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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13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어학원에서 보육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 경 위 어학원 맥반 교실에서 위 맥반에 소속된 유아들의 발표 물 등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 F(2 세) 이 탁상 위에 있던

발표문을 만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2015. 8. 4.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별도로 같은 조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판단 기준 보육 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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