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1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서 22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 5.경 위 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담당과목인 과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병신새끼, 개새끼들아, 좆만한 놈들아“라고 아동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 21:28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F동에서 피해 아동 G(13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샤워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