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69142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2331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 변론서면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직 처분은 원고가 그 소속 언론인을 해고 또는 무기정직 처분한 것으로 사인 간의 행위에 해당하나,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고만 한다 ) 가 이 사건 해직 처분 사건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및 권고조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직처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만 그 해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 "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 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 제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관련 절차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등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권한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실관계 조사, 심의 및 의결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법령에 따른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등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거사정리법 제23조에 규정된 진실규명 조사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을 공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의 공표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