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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6914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 변론서면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직처분은 원고가 그 소속 언론인을 해고 또는 무기정직 처분한 것으로 사인 간의 행위에 해당하나,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해직처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및 권고조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직처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만 그 해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 제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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