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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7.13.선고 2011나823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823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가합37631 판결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과거사법 상 사인간의 행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진실화해위는 사인간의 민사적 사안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 이 사건 해직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조사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하였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고,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조사관도 그러한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진실화해위는 오로지 짐작과 추론, 자의적인 증거취사, 위원들의 선입견에 근거하여, 원고가 광고탄압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공권력의 압력을 기화로 자사의 언론인들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결정을 도출한 뒤 이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위와 같이 진실화해위는 위법·부당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진실화해위의 사용자 내지 책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이 사건 해직 처분은 과거사법 상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고, 진실화해위가 적법하게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과거사법 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도출하였으므로 이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결정이고, 그 공표 또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결정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화해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해직처분이 과거사법 상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해직 처분이 과거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직 처분은 원고가 그 소속 언론인을 해고 또는 무기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사인간의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직 처분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취지는 원고에 대한 광고탄압과 원고의 해직 처분에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진실화 해위가 위 신청취지에 따른 조사 및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해직처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였던 점, 원고는 1975. 3. 8.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임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경영악화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시기적으로 보아 정권의 광고탄압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소속 언론인들이 위 해임을 광고탄압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옥을 점거하고 제작거부 농성에 돌입한 결과 추가로 해고 또는 무기정직 처분을 받게 된 점, 여기에 더하여 과거사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진실화해위의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고가 있으며(제32조 제4항 제5호), 정부와 진실화해위에게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도록 (제39조) 정하고 있어, 진실화해위가 사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화해를 권유할 권한은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진실화해위가 이 사건 해직 처분을 과거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본 것(진실화해위는 과거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 분류기호 '라'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를 표기하는데, 이 사건 해직 처분에 관하여 '라'의 분류기호를 사용하였다)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직처분과 관련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 과거사법 제2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 소속 언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징계해고 또는 무기정직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징계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서 정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결정은 위 결정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탄압이라고 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사 소속 언론인들을 해고하여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속 언론인들이 원고의 사옥을 점거하고 제작거부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언론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결과적으로 그 압력을 기화로 대량 해임하였으므로, 위 각 해고의 유무효 및 그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의무에 관계없이 1) 과거사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해직처분에 있어 원고가 역사적인 가해자의 하나가 되었음을 밝히고, 나아가 원고와 피해자인 해직 언론인들과의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거사법 제2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정의 도출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과거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화해위를 설치하고 (제3조 제1항), ①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② 조사의 진행, ③ 조사 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④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제3조 제2항), 위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였다(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진실규명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제19조, 제22조),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당 조사국을 통하여 자료조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청취 및 면담 등의 조사과정을 거친 뒤(제23조 내지 제25조),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하고(제26조),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27조), 나아가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 불능결정 등은 결정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위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제28조). 이처럼 진실화해위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 독립 기관으로서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받았고, 그 결정에 관하여 나름의 불복절차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에서 그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조사 ·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가기관이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진실화해위의 위와 같은 조사·의결에 따른 결정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해직 처분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13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심의·의결하면 그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다시 소위원회에 상정하며,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진실규명 여부를 의결하여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2)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AB 외 49명이 2006. 4. 18. 진실화해위에 이 사건 해직 처분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담당 소위원회인 인권침해 규명위원회에서 2006. 6. 13. 위 사안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 의결을 하였다.

(4) 이에 조사3팀 소속 담당 조사관인 AI을 중심으로 위 사안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는 신청인, 원고 측 참고인, 광고주, 중앙정보부 담당자 등 수십 명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 작성이 어려운 그 밖의 광고주, 원고 측 참고인, K정당 조사단 등에 대하여는 면담 또는 전화통화 보고서 작성, 원고, AJ위원회, 원고 노동조합, 한국T, 국가정보원 발간의 각종 출판물, 보고서 등 서면자료에 대한 검토,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협조의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년가량에 이르렀다.

(5) 위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조사3팀이 소위원회 상정용 조사결과 보고서

(2008. 7. 31.자)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주문 부분에는 '일부 진실규명'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원고의 사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에 항의하기보다는 위법한 공권력에 편승하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자들을 탄압한 결과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은 위와 같이 단정할만한 구체적 증거 자료가 없기에 위와 같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부기하였다.

(6) 그 후 조사3팀은 논의를 거쳐, 주문은 위와 같으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위의 내용을 빼고 국가의 행위만을 부각시킨 내용으로 수정한 두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 (2008. 8. 13.자)를 작성하였다가, 위 두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와 내용이 거의 같은 세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2008. 8. 14.자)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주문은 '진실규명'으로, 마지막 결론 및 권고사항 부분에 이 사건 결정과 유사하게 원고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팀장 이견 내용'을 첨부하였고, 위 세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가 최종본으로 결재되어 담당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7) 담당 소위원회는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보고서에 대하여 2008.8.19. 및 2008.9.9. 심의를 거친 후 2008.10.1. 다시 심의를 한 결과 위 팀장 이견 내용과 같이 '진실규명' 의견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8) 위 안건은 2008. 10, 21.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는바, 회의 모두에 정책보좌관 백찬하가 이 사건 해직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중앙정보부와 원고 사장의 만남이 해고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직접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권고 관련 사항으로도 원고에게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광고탄압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요구에 의한 해고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개진을 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사이에 원고의 책임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결정을 도출하여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과거사법에 의한 진실화해위의 사실관계 조사, 관련 절차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담당 조사관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제 기관이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자체가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권한 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취지 참조), 진실화해위의 위원 등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권한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결정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 여부 이 사건 결정은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화해위의 의견표명이기는 하나 '원고가 정권의 요구대로 자사 언론인들을 해임하였다. 원고가 정부 압력을 기화로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하였다.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공표하였으므로 위 공표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과거사법이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제6항),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2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의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과거사법의 제정 목적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화해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실로 규명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령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표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과거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풀이되므로, 진실화해위가 이 사건 결정을 공표한 행위는 법령에 바탕을 둔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의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밝혀짐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 되고,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실화해위는 2년에 걸쳐 신청인 측과 원고 측 쌍방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쌍방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광고주, 중앙정보부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방대한 조사를 한 점,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진실화해위의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의결이 이루어졌고,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점, 원고에 대한 광고탄압 직후 여당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뒤이어 원고의 주주총회가 열렸으며, 원고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이 사건 해직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중 앙정보부와 원고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광고탄압이 해제되는 등 당시의 시대적 배경, 정부의 영향력, 기타 일련의 진행 경과로 보아 이 사건 결정의 도출에 논리적 비약이나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30여 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실화해위가 이 사건 결정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진실화해위의 이 사건 결정의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채동수

판사이준철

주석

1) 이 사건 결정 사항에는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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