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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다2121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217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G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76166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고 한다 ) 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고 한다 )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5. 16 .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 3. 20. 망 K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희생자들이 강화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 ( 이하 '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한 사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

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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