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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HN, HO,...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소멸시효의 완성 과거사정리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입법 취지, 진실규명 대상사건의 성격,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의 내용, 법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가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상징적 의미에서 민족 정통성 확립 및 국민화해와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입법의 취지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을 둔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의 내용과 비교하면, 과거사정리법은 개별적인 배ㆍ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추상적 의무만을 선언한 후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배ㆍ보상에 관한 입법을 건의함에 대하여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가 폐기한 것은 국가가 개별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배상까지 권고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점,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법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권리행사의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예외적으로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더라도 그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 정지에 준하는 6개월로 보아야 한다. 2) 사후양자와 관련하여 원고 CA, CB, CC, CD의 아버지인 망 HS은 희생자 망 E 사망(1949. 10. 2.) 후 1949. 12. 28.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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