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13713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261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2008. 10. 21. 자 ' A 광고탄압 사건 ' 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원심 별지 1 마. 항, 사. 항기재 각 부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로부터 법적인 화해조치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법적 불안이 생기게 되었고,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1975. 3. 8. 부터 1975. 5. 1. 까지 소속 언론인들을 해직한 사건 ( 이하 ' A 언론인 해직사건 ' 이라 한다 ) 의 가해자가 되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 한다 ) 제28조, 제32조 등에서 정한 ' 조사대상자 ' 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과거사정리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 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32조 참조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 A 언론인 해직사건 ' 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