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62 (2009.04.28)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9. 30. 원고를 주식회사 ☆☆디케이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체납국세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소외 회사')의 구성
(1) 2004. 10. 28. 설립되어 건축업(토공사 등)을 영위하다 2009. 9. 17. 폐업
(2) 임원 구성
(3) 주주구성(2007년)
(가) 설립시 자본금 :5억 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나) 2007. 5. 17. 1억 원을 유상증자(1만주)하여 총 자본금은 6억 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9. 30.
(2) 처분사유
(가) 주문 기재 각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처남 이중열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36,000주(원고 40%, 이중열 20%)를 소유한 과점주주 이고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별지 체납국세 목록 '소외 회사의 체납 내역'란 기재 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체납 국세 중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과 세액 : 별지 체납국세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소외회사직원에불과하고실질적인주주도아니다.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와 지배주주는 박★★이다. 원고는 박★★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등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2008. 7. 10.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박★★의 처 명의의 ☆☆중건 설립 및 원고 등 채용
(가) 박★★는 1992년경 ○○건설(주)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채무를 연대 보증 하였다가 ○○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 박★★는 자기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1. 1. 1. 처인 이◇◇ 명의로 토목,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 등 전문건설업체인 (주)☆☆중건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는 이◇◇으로 형식상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주)●●주택에서 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박★★를 알게 되었고, ●●주택 부도 후 박★★의 요청에 따라 2001년경 ☆☆중건에 입사하여 공사수주, 견적, 기술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박★★의 고교 동창 권◎◎은 2003. 12. 1. ☆☆중건에 입사하여 총무 인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권◎◎은 ☆☆중건 재직시 박★★ 요청에 따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도하였다.
(2) 박★★의 소외 회사 설립과 운영
(가) 박★★는 ☆☆중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이 추정(이◇◇에게는 인정상여 처분)되자 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2004. 10. 28. 소외 회사를 설립하되, ☆☆종건 직원(약 10명)과 자산ㆍ부채 등 사업 일체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호만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설립자금 5억 원은 ☆☆중건 자금 2억 원, 사채 3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다) 권◎◎은 박★★의 지시에 따라 회사설립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당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처인 이◇◇으로 하였으나 은행 대출을 위해 신용 및 재산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원고에게 부탁하여 2005. 7. 25.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박★★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의 한국△△은행, ▲▲은행, ▽▽은행, ▼▼은행 통장 이외에 원고 명의의 한국△△은행 통장을 관리하였다.
(바)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06. 3.경부터 소외 회사 부도처리 전일인 2008. 7. 2.까지 소외 회사 은행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원고 계좌에서 이◇◇, 딸 박◁◁, 형 박◀◀ 등의 은행계좌로 돈을 합계 13억 6,0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그들로부터 합계 8억여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고, 원고가 본인의 신용차드로 공사자재대금이나 유류대 등 경비를 결제하면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사) 소외 회사 직원은 현장 직원 20여명, 사무실 직원 6명 정도인데 모두 박★★의 지시로 엽무를 처리하였다.
(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무이사로서 주로 현장관리 등의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권◎◎은 관리이사로서 서류처리 및 관공서 출입 등 인허가 엽무를 담당하면서 박★★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였다.
(3) 박★★의 소외 회사 주주 명의 변경과 부도 처리
(가) 2007.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불량업체인 ☆☆중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전력이 있는 이◇◇과 권◎◎ 명의의 주식을 원고와 원고 처남 이중열 및 조카 전♤♤에게 모두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를 원고, 이중열, 전♤♤ 3인으로 변경하였고, 2007. 5.경 공사 면허를 추가로 받기 위해 1억 원을 출자하면서 원고, 이중열, 전♤♤이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2008. 6. 초순경 소외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는 박★★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박★★는 2008. 6. 10.자로 원고와 전♤♤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중 각 7,2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서류를 작성하고 2008. 7. 10.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소외회사는2007년경부터건설경기가악화되고수수한어음이제때처리되지않은관계로2008. 7. 3.경최종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13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권◎◎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박★★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