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2 (2009.03.23)
제목
납세의무성립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6. 17.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프로모션 및 이벤트 대행, 마케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 9.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이고 2006. 12. 31.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원고가 2007. 7. 31. 및 2007. 8. 10. 송AA, 이○○, 이●●에게 각 6,000주, 3,000주 및 2,000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권 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변동되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 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국 세기본법(2008. 9. 26. 법률 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9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6. 17. 원고를 소외 회 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 지분 95%를 한도로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9. 4. 고충신청을 거쳐 2008. 12. 24.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7, 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첫번째주장
원고는 2005. 4. 9. 소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이미 양도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40%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번째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정수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인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이엠지에 체납국세에 상회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집행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정수부족 요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이 2005. 4.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이 같은 날 감사로 각 취임한 사실, 원고는 2005. 4. 9. 송★★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 김☆☆에게 주식 2,000주, 이○○에게 주식 2,000주, 이●●에게 주식 2,000주를 각 무상 양도하였고, 김◎◎는 같은 날 송★★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 양도한 사실, 위 양도 당시 양수인들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양수받은 주식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결국 이는 서로 양립되지 아니하는 취지의 처분문서 중 어느 문서를 신빙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갑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 이○○, 이●●은 2005. 4. 8.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위 사람들의 인장이 2005. 4. 9.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하고 위 당시에 작성되었음은 분명해 보이는 점, 갑제3, 8, 9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양수인들의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위 각 주식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식 양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는 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05. 4. 9. 위 사람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1,000주를 양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달하는 주식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