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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7 (2014.12.04)

제목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요지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원고, 피항소인

장○○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537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888,97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5. 5. 20. 설립된 이래 그 주식 30,000주 중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7,943,310원을 체납하자, 2013. 5. 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원고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1,888,971,650원을 2013. 5. 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인 권○○의 사실상 1인회사로서, 원고는 권○○의 부탁 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되었을 뿐, 실질주주는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 ○○구 ○○동 ○○ 지상에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총 공사비 81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 5. 20.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설립될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원고의 ○○인 권○○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가 2005. 9. 12. 원고가 감사로, 권○○이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고, 설립된 이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권○○은 나머지 1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2) 권○○은 2005. 5. 20. 소외 회사의 자본금조로 최○○으로부터 2억 원, 박○○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5. 5. 23. 위 차용금 합계 3억 원을 ○○은행에 납입하였다가 2005. 5. 26. 인출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은 없으며,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은 권○○으로부터 전액 충당하였고(권○○은 2005. 9. 20.경부터 2011. 6. 21.까지 합계 23억 원 상당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였다), 원고가 자금을 투입한 바는 없다.

3) 권○○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유흥주점, 모텔업 등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 ○○구 ○○동 ○○-○○ 대 330.6㎡ 및 그 지상 건물을 박○○을 거쳐 2005. 12. 27.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동 ○○-○○ 대 399.7㎡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 대 606.2㎡ 및 그 지상 건물을 2006. 1. 25.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동 ○○-○○ 대 702.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1. 25.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다(위 토지들은 2010. 5. 27. 같은 동 ○○-○○ 대 5666.7㎡로 합병되었다).

4) 소외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한 바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도 없다.

5) 소외 회사의 201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약 92억 원, 부채는 약 738 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경기침체 및 분양저조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어 2011. 10. 4.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가 2013. 3. 12.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5. 27.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6) 원고는 이전에 ○○시에서 거주하다가 권○○의 일을 돕기 위하여 2002. 3. 19. ○○ ○○구 ○○동 ○○-○○로 전입한 이래 ○○에서 거주하였고, 소외 회사 설립 시 부터 2011. 3. 10.까지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관리,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년에 약 8,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7) 원고는 2005. 5. 20. 작성된 소외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2005. 5. 21. 작 성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은행, ○○세무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그 가목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

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었지만,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제3 조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 2011. 12. 31.)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소정의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인 ○○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권○○이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만을 권○○에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권○○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50%씩을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권○○과는 동업관계에 있어야 하고, 한편 동업관계에 있어서 비용 부담과 수익분배의 문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상장 법인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투입한 바가 전혀 없고, 그 비용은 전부 권○○이 부담하였는바,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원고를 권○○의 동업자로 일정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통상적으로 동업관계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동업자간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여 동업자 중 어느 1인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와 권○○의 지분 비율이 50:50으로 이례적이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정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권○○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로 되기로 하였기에 그와 같이 소외 회사 설립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관여한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요구에 따라 권○○이 대표이사가 되고 원고는 감사로 등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 설립 당시의 권○○의 재력 및 원고와 권○○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권○○의 법인설립에 관한 명의대여 부탁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이며, 그와 같은 명의대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외 회사의 업무인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권○○과 그의 남편 이○○가 했으며, 원고는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권○○과 이○○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달리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일 뿐(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권○○의 조카라는 친족관계에 있어 다른직원들과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회사 내에서 권○○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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