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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누3752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622 (2009.11.05)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62 (2009.04.28)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0. 원고를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체납국세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2009. 9. 17.'을2008. 9. 17.'로 고치고, 제4면 제6행의ZZZZ' 앞에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제4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YYYY'을ZZZZ'으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의 '갑 13 ~ 증인'을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의 1 내지 19,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 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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