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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9.선고 2010고단444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2010고단44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김◎◎ ( 76년생 , 남 ) , 기타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김천시

검사

임은정

변호인

변호사 박○○ ( 국선 )

판결선고

2011 . 1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석유 대체연료 ,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 고인은 ,

1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으로부터 공급받아 유

사석유제품에 사용될 솔벤트 ( 용제 ) , 톨루엔 , 메탄올 등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 위 물질 ' ) 을 직접 판매하거나 , 피고인이 주문을 받고 유○○은 화성시 팔탄면 소재

공장에서 주문한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공급하기로 , 유○○ 등과 공모하여 ,

2009 . 1 . 1 . 경부터 2009 . 7 . 19 . 경까지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장 운영의 수원

시 권선구에 있는 ' ④④트 ' 사무실에서 장 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는 등 같은 방

법으로 심★★ , 남★★ , 권★★ , 박★★ , 박★★ 등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 2 . 유○○ , 김♤♤과의 사이에 각 3 , 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은 30 % 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하려는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기로 , 유○○ , 김♤♤과 공모하여 ,

2010 . 7 . 1 . 경부터 2010 . 8 . 말경까지 안산구 단원구에 있는 유OO 운영의 ' * pp 칼 '

사무실에서 , 피고인은 3 , 000만원을 유○○에게 송금하고 , 유○○ , 김♤♤은 위 물질

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장 등에게 판매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매상

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보고 ,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 피고인의 압수물

사진 및 휴대폰 저장내용 사진 첨부보고 ,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임차관련 자료첨

부보고 , 유사석유 관련 자료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 제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공재인 석 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공범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흔적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 는 불가피하다 . 다만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정환경 및 부 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 미결구금일수 : 64일

판사

판사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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