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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15. 7.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2. 소외 1과 혼인하였다가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수원지방법원 2002드단22523호 )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17527호 )을 제기하여 2013. 10. 22. “소외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2,000,000원을 지급하라.(이하 생략)”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2013. 11. 17.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정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광명시 (주소 1 생략) 대 329㎡와 그 지상 공장건물, (주소 2 생략) 전 2,143㎡, (주소 3 생략) 임야 1,631㎡, (주소 4 생략) 전 3,234㎡(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88,283,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 신고납부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8.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2014. 9.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24.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59,765,380원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19,531,330원 중 47,812,532원 부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을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 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실제로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5. 7. 3.자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취지정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취지정정의 경우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12. 8.경 소외 1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재판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고, 당연히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으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같이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2002. 12. 8.경 이루어진 이상[원고는 위 재판상 이혼이 무효라거나, 이혼 의사 합치가 없는 가장이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혼의 해소, 즉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조항에서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민법 제834조 ,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혼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해석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부분 소는 원고의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은 지방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72조 제1항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더 이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이를 처분으로 보거나, 이후 별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을 뿐,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보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재판장) 임재남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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