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34,690원, 지방교육세 1,069,340원, 농어촌특별세 281...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5.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B으로부터 B, C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2015.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현물출자 부동산’). 다.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부동산 중 B 소유였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1,327,300,000원, C 소유였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72,040,000원으로 기재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7. 원고가 현물출자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내지 15,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57,302,32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12,534,690원, 지방교육세 1,069,340원, 농어촌특별세 281,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